2018년 12월 현재 180만명 중 126만명…보험료 절반으로 '뚝'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일용직 노동자 10명 중 7명꼴로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절반만 본인이 내면 돼 경제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명 중 126만명(70%)이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간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직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힘썼다.

특히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일반 일용노동자와 똑같이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했다.

이 덕분에 월 8∼19일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노동자 10인 미만)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올렸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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