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 지급 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은 2.7% 인상했고,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8% 인상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수 경기부침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조절까지 현실화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분위기다.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이 ‘가파르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지표가 고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였다. 생활과 밀접한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고 임금 인상률의 2배가 넘도록 고율 인상이 지속돼 왔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별도의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기반도 만들었다는 점도 경영계의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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