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에서 판매된 ‘짝퉁’제품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짝퉁 시계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영수·사진 오른쪽)은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영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 유명 시계의 짝퉁을 ‘정품급’이라고 팔고 있다”며 “5300만원짜리 롤렉스,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 등 550여개의 짝퉁 상품을 17만9000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판매행위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 “짝퉁을 버젓이 팔아도 쿠팡과 짝퉁 시계 판매업자들은 현재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허위로 표시해서 판매한 것은 아니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도 안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상표권자가 유럽에 있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 판매 업체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김 이사장은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유명 짝퉁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국산 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봐도 그 가격에 살수 없는 가짜지만 판매자는 제품사진을 올리면서 ‘정품급’ ‘레플리카’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도 허술한 법 덕택에 소득 3만불 시대가 무색하리만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며 관련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 위메프, LG생활건강 으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