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자산처분 예외 추가…매출한도 ‘3천억원 미만’ 유지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 가업상속공제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사후관리 기간 도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앞으로는 ‘중분류’ 내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식료품 소매업’을 하다가 ‘종합 소매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는 융·복합 산업이 활발해지는 등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 가업 승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후관리 기간 도중 2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한 현행 조치도 완화된다.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예정이다. 업종 변경 등으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중견기업은 현재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는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했다. 매출액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왔으나, 정부가 3000억원 미만 유지 입장을 관철했다.

이 같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한다”며 “또한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며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