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늘리고 원전·석탄 비중은 크게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을 받은 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감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2차 계획과는 완전히 방향성을 달리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올해 말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석탄 ‘과감히’ 원전은 ‘점진적’ 축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축소하되 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석탄과 원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으로써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이번 3차 계획에서 처음 언급된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활용을 확대한다.

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 대비 38.0%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하기로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산업 8.1%포인트, 수송 5.3%포인트, 상업 2.6%포인트로 세웠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비중을 확대한다. 2017년 약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을 내실화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요금, 평시할인 피크할증 검토

산업 부문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로 했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 나간다.

기반 부문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제때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정립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더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3가지를 내놓았다.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담았다. 우선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원가 기반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 전환한다.

현재 산업·일반용 고압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고압 전체와 저압으로 점차 확대한다. 일반용·산업용의 평시 요금은 할인하고 피크 시간 요금은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소비자 수요 반영한 요금체계 설계

아울러 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를 설계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전기 소비자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소비자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AMI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는 대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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