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체계 이원화 개편안 불발…현장애로 감안, 속도조절 시사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체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사퇴한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후임 인선 작업도 이달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분리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지 못했다. 지난 9일에는 류장수 최임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법 개정 지연과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는 고용부 장관이 해마다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임위가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 새 방식을 도입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새 공익위원 인선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식 절차에 앞서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도 공익위원을 5월 17일 임명했고 본격적인 전체회의는 6월 중순에 시작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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