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은 영업정지도 함께 요청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한일중공업은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도 함께 요청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0.5∼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까지 요청하도록 하도급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 벌점은 11.25점으로, 영업정지와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폐업했지만 아직 청산한 상태는 아니어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요청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 대표자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로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입찰 참가 제한도 요청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특정 법인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되면 그 대표자가 대표로 일하는 다른 법인도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돼있다.

화산건설(8.25점), 세진중공업(7.5점), 시큐아이(7점), 농협정보시스템(6.5점) 등은 벌점 5점을 초과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됐다.

공정위의 영업정지 요청은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작년 포스코ICT·강림인슈·동일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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