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2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최근 밝혔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업종별로 미리 안내한 날짜를 참고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가 21일까지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2월9일)보다 빠른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2년까지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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