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기업투자 유도·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다각도 모색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과 서비스산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상반기 일자리 개선의 3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도록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이라며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과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형 기업투자 추진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 프로젝트는 서울시 건축허가를 마치는 대로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단증설 프로젝트도 “포항시가 1월 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해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3500억원 규모의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2월부터 구체적인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4500억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 프로젝트는 하반기에 매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000억원) 사업은 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창동 케이팝 공연장 건설(5000억원) 프로젝트도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연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안건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숙박, 교통 뿐 아니라 공간, 금융, 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과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로 기존 업계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공유경제 산재보험 적용
특히 이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이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 요금의 최대 5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추후 배정 때 우대하는 등 유인책을 주기로 했다. 주차장 공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2022년까지 설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주거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셰어하우스 입주자 간 생활규칙이 없거나 규칙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입주자를 강제 퇴거하도록 할 때 생기는 분쟁을 표준계약서로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올해 6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 개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결제도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공간을 국내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도 만든다.

정부는 자금공유·지식공유 등 기타 분야에서도 자원공유 확산을 유도한다. P2P(개인 간) 금융업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소득세율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P2P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율 25%를 부과한다.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 14%보다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14% 소득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동시에 P2P 대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체 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공시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

일반中企도 크라우드펀딩 참여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일반 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연간 발행 한도도 7억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한 업종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소규모 음식업과 이미용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경험이 많아 이를 잘 이해하는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돼 연간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인 ‘K-MOOC’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우수 전문인력의 강좌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2021년까지 양질의 내용이 담긴 유료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강좌를 들으면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도 개정한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간편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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